사회 교육

인천서부署, 지적장애 중학생 딸 파리채로 때린 아버지 '입건'

이복수 기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흘 동안 집안에 3살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을 파리채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지적장애를 앓는 중학생 딸을 파리채로 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딸을 파리채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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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중학생인 딸 B양을 파리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의 범죄행각은 B양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담임교사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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