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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이복수 기자
오는 6~17일 1만82곳 가격 급등·수요 많은 품목 대상
인천시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6억6100만원(국비 3억96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만1045가구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1일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농업·수산 관련부서,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1만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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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추석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등 추석 제수용품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점검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 주요 성수식품 불법 유통·판매 등도 함께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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