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의료인에게 척추 수술시킨 병원장과 행정직원 등 6명'...사전 구속영장

이복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리수술을 하거나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리수술을 하거나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거나 묵인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에 나선 비의료인들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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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 이 병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시간짜리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허리 수술 장면이 담겼다.

한편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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