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항통제 상황서 만취 운항한 선장, 해경에 적발

이복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출항통제 상황서 만취 상태로 배를 운행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음주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적발 당시 서해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 서해 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출항이 통제된 상태였다.

해경 경비함정은 제된 상황에서 운항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선장과 통화해 안전해역으로 복귀하도록 계도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