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시신 버린 20대 징역 30년 선고

이복수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뒤 수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닉한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근본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극악한 범행으로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치밀했다. 사체 유기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4개월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여행을 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기망해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가상 남자친구를 만들어 남자친구와 가출했다고 속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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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가장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강화도의 농수로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A씨는 누나가 잔소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뒤 4개월 동안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누나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돈을 쓰기도 했다.

특히 그는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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