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시흥시, 코로나19로 위기 닥친 주거취약계층 긴급임시주택 지원

천성환 기자
월세 체납·긴급 주거위기 가정 대상 최대 6개월 임시 거처 무상 제공 소득 재산기준 미적용 즉시 지원
시흥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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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6호의 긴급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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