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같은 병실을 쓰는 4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지만 최근 피해자가 숨지면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인천시내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호흡기를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병원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병실에는 환자 2명이 더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을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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