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같은 병실 환자 ‘시끄럽다’면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남성 '구속'

이복수 기자
(사진=중앙신문DB)
인천 강화경찰서는 같은 병실을 쓰는 4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인천강화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강화경찰서는 같은 병실을 쓰는 4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지만 최근 피해자가 숨지면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인천시내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호흡기를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B씨는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병원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병실에는 환자 2명이 더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을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숨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