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주署, 보행자 위한 ‘안전속도5030’ 추진

임미경 기자

여주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지난 29일 안전속도5030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세종로 등 도심부 7개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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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은 도심지 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생활권도로는 30km/h, 소통이 필요한 도로는 60~70km/h 등으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정책이다.

여주시에서는 최근 3년 간 2386건(경찰서 접수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동지역에서 1058건(44%)가 발생했다.

여주경찰서와 여주시는 2017년 12월 국도3호선(6.9km), 국도 42호선(6.6km)의 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하향에 이어,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금번 동 지역내 세종로 등 주요 7개 구간의 제한속도 40~60km/h 하향을 위해 LED발광형(42개), 고휘도(45개) 표지판을 설치했다.

김경진 여주경찰서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해외의 선진사례 및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안전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심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선형 및 사고발생빈도 등의 도로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하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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