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公, 골프장 부지 무단점거한 스카이72에 ‘승소’

이복수 기자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부지를 7개월째 무단점거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스카이72에 대해 ‘부지를 비워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골프장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부지를 7개월째 무단점거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스카이72에 대해 ‘부지를 비워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골프장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부지를 7개월째 무단점거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스카이72에 대해 ‘부지를 비워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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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스카이72)는 원고(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각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1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예정한 투자비 회수보다 많은 투자비 회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이 사건 협약의 경위, 피고 스스로 투자 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 또한 이미 보전됐거나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 1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이다.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 스카이72측이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무단 점거해 사용하자 다음달인 올해 1월 명도소송을 냈다.

앞서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 관련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으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 측에 반환해야 하며 향후 추이에 따라 법원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스카이72가 가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즉각 진행되지는 않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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