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도우미까지 불러 놓고 몰래 심야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남경찰서는 영업 가능 시간을 넘어서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업주 A(63)씨와 손님 B(62)씨 등 3명과 도우미 C(54)씨 2명 등 총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20분쯤 하남시 신장동 자신의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잠근 채 B씨 일행 등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자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 3층 창문을 통해 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상인 가운데 하남시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없도록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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