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무시하고 사전예약제로 단골 고객을 받은 유흥주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모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여성 접대부, 손님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 9일 정문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인 뒤 문을 잠그고 예약을 통해 손님을 받은 혐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이중 철문을 잠근 상태로 운영하던 업소를 단속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협조를 얻어 적발자들에 대해 전수 검사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