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한 용무 배려 ‘수갑 풀어준 경찰관 찌른’ 40대 남성 항소심서 중형 선고

허찬회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도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수원고법. (사진=중앙신문DB)

급한 용무를 배려해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도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1년 6개월 더 늘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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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경찰관 B씨가 수갑을 풀어주자 몰래 숨겨둔 흉기로 경찰관의 복부를 찌르고 달아났다”면서 “B씨가 막자 수차례 더 찔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성남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뒤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 B씨를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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