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80일 아기 업고 담배 피운 ‘60대 육아도우미’ 입건

허찬회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태어난 지 80일 된 아기를 업고 몰래 흡연을 해온 60대 여성 육아도우미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G=중앙신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태어난 지 80일 된 아기를 등에 업고 몰래 흡연을 해온 60대 여성 육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G=중앙신문)

경찰이 태어난 지 80일 된 아기를 업고 몰래 흡연을 해온 60대 여성 육아도우미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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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육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부모 B씨는 지난달 말께 A씨가 아기를 돌보던 중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아기와 외출한 뒤 돌아오면 담배 냄새가 나는 점을 의심해 예의 주시했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아기를 업고 담배 피우는 모습은 해당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상태다. A씨는 10년 경력의 육아도우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혐의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 아기가 간접흡연으로 고통당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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