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룸 14개 임대해 성매매업소 운영, 4억 6000만원 부당이득..3명 구속

천성환 기자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소 주인 A씨와 실장 2명 등에 대해 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다세대 주택에서 원룸 14개를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소 주인 A씨와 실장 2명을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룸 14개를 임대해 성매매사이트 '오피스타' 등 5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하루 평균 30명 가량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4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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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광고와 성매수남들과의 예약전화 및 성매매여성들과 연락했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14개의 원룸도 타인명의로 계약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한 뒤 업주와 실장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성매매여성 5명, 성매수남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수익금에 대한 1300만원 기소 전 몰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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