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개발 호재’라며 부동산 다단계영업으로 땅을 판매한 혐의(사기, 방문판매업법 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자 15명을 입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기획부동산 법인 12개를 통해 그린벨트나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의 토지 42개 필지(축구장 60개 면적)를 매입한 뒤 ‘곧 개발한다’면서 광고해 차익을 남긴 뒤 되팔아치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짧은 시간 내에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꼬드김에 속은 수백여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은 ‘특별히 제공하는 물건, VIP에게만 판매하는 물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홀리듯 토지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실적을 낸 상담원에게는 판매 인센티브(상담원 10%, 팀장 2%, 임원진 1~2%)를 제공하고 해외여행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 515개 필지를 팔았으며, 거래횟수는 5761회에 달했다.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이다. 피해자는 대략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242억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여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쪼개기 방식의 거래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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