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인천,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김덕현 기자
수도권 지역, 14일 이후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가닥 집회 50명미만 허용·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전경. (사진=김덕현 기자)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전경. (사진=김덕현 기자)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돼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7월 1~14일까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2단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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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경기·인천과 서울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7월 1~14일까지 사적 모임이 6인까지만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14일 이후부턴 8명으로 확대된다. 집회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수도권지역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기존 밤10시에서 12시로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영업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의 인원 제한도 1단계에선 6㎡당 1명, 2단계부터는 8㎡당 1명으로 바뀌었다.

1차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된다.

이밖에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 제외와 기타 방역 수칙은 그대로 이어진다. 가족 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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