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살 아동에게 친부가 ‘변기물 학대’, 계모는 ‘뺨 폭행’

허찬회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친아들 C군(5)의 얼굴을 변기에 강제로 넣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계모 B씨는 C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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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계자들이 C군의 얼굴이 심하게 멍든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C군은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학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과 C군의 누나 D양(6)을 부모와 분리,  임시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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