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양동안署, 층간소음 앙심...상대방 '현관문에 인분 칠한 50대 검거'

허찬회 기자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스트레스를 받아, 요양치료 중인 사건이 발생,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동안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5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의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인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첫 신고를 받은 지난달 중순 CCTV 설치를 권고했으나, B씨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거절했으나, 이달 초 똑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경찰은 직접 CCTV를 달아 범인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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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가 추진되는 사이 A씨는 이달 중순 3번째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사건은 지역순찰 활동 중인 경찰관에 의해 실마리가 풀렸다.

해당 경찰관은 순찰 도중 층간소음 문제로 파출소를 찾아 피해 호소를 한 적이 있던 A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다가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범행을 의심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CCTV를 설치키로 했는데, CCTV를 설치한 당일 우연히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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