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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 '무인항공기, 소음 해결 대책 촉구'

남상돈 기자
한미 협력 실무회의 안건 건의 17차례 민원 요청 “개선 없어”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는 미군 무인항공기 운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의 촉구를 한미 협력협의회 실무회의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미군 무인항공기 소음에 대해 해결 대책을 촉구하는 등 소음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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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군 무인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협력협의회 실무회의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민원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올해도 국민신문고 및 전화로 민원이 17차례 접수되는 등 계속되는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소음 불편에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기존에 운용하는 무인항공기에서 저소음 전동 무인항공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며, 그 외에 비행지역(주거지역 제외) 변경, 주말 및 야간 비행 자제 등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훈련조건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 운용 소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생활소음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순간 최고소음이 약 55~80dB까지 측정됐으며, 또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무인항공기가 평일, 주말 주·야간 구분 없이 운용되는 탓에 수면방해 등을 겪고 있어, 비행조건 등을 조정하여, 일상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시 관계자는 “한미 협력협의회 실무회의 안건으로 건의하는 것은 지난 3월 미2사단을 통해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소음민원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시의 독자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건의를 통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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