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의 길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오자 체포했다.
다만 A씨의 거주지에서는 마약류가 나오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마약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약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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