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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혼여행 취소 ‘계약금 안 준 여행사’…법원 “계약금 반환해라” 판결

이복수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으로 신혼부부의 여행을 취소한 여행사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은 A씨가 국내 B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B여행사와 신혼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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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B사는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회재난’이라는 사유를 들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이라 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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