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천, 주민소환투표 대책위...박상진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권광수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오전 청사 유휴지 임시 천막자리에서 지역 사회단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소환투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광수 기자)
지난 9일 김종천 시장이 청사 유휴지 임시 천막자리에서 지역 사회단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소환투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광수 기자)

주민소환 투표운동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종천 시장 측 주민소환투표 대책위는 박상진 과천시의원(국민의힘)을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 측 대책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과천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 방안 용역의 결과가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 측은 ‘시가 지난 2019년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해 청사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청사부지(유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 대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박 의원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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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찬성 측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는 날까지 연설 및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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