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

허찬회 기자
감사원, 과세 부과 처분 부당 결정 시 “하수도사업소 재정 큰 도움”
용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 9532만원을 환급받았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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