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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협박성 보도·불법적 감사 중단하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와 관련  “협박성 보도·불법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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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 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우리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경기도 특정 복무감사가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경기도에 협박성 보도 및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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