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경찰 성희롱 의혹, 인천 경찰관 인사조치

이복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의 한 초급간부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경위를 인근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의 한 초급간부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경위를 인근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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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동료 여경 B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A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성희롱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청은 A경위를 인사 조치했다.

경찰은 A경위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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