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바위에 맞아 숨져

이복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소홀 등의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27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작업하던 중 굴착기에서 떨어진 바위에 맞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무게 200kg 가량의 바위에 맞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동료 3명과 함께 굴착기로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소홀 등의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