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악취지옥’ 용인 포곡읍,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문제해결

허찬회 기자
축사 폐쇄·이전 시 인센티브 시행 농가 한 곳당 평균 2억원 보상금 2017년 58개소→2020년 36개소 악취민원도 크게 줄어 해결 기미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악취지옥으로 불리며 민원이 끊이지 않던, 포곡읍 일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악취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악취지옥으로 불리며 민원이 끊이지 않던, 포곡읍 일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악취문제가 해결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일대 주민들과 에버랜드 입장객들은 수십 년 넘게 돼지축사 등의 악취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실제로 유운리와 신원리는 30여 년 전부터 58개 축산농가에서 4만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졌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축산농가 이전을 시에 요청했으며, 여기에 에버랜드 입장객들도 민원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15년 시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잡아보겠다며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배포하고, 악취원으로 지목된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단속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외지인이 주로 땅을 임대해 축사를 지어 돼지를 키워 돈을 벌고, 토지 소유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누구도 쉽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하지 못했다.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이 지역 악취문제는 시가 축사 폐쇄와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8년 3월 돼지축사가 밀집한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축사를 이전하거나 폐쇄할 경우 건축물 가액을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자 축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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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규모와 지장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축산 농가 한 곳당 평균 2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

축사 부지 소유주들은 임대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축사를 없애는 대신 그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2017년 58개소에 달했던 유운리와 신원리 지역 돼지 축사는 2018년 55개, 2019년 40개, 2020년 36개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는 이달 25일 현재 16개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는 2개 축사가 더 없어질 전망이다.

악취발생의 원인인 축사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악취민원도 현저하게 줄었다.

2017년 50건, 2018년 37건, 2019년 126건, 2020년 112건에서 올해는 5개월 동안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에는 3354명이 각자 민원을 내지 않고 단체서명을 통해 한 건의 민원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집계된 민원건수는 적게 보인다.

채경화 시 악취관리TF팀장은 “5년에 걸친 시의 악취저감 노력과 축산농가들의 협조 덕분에 이제서야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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