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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 '함께 술 마시자' 10대 여학생 쫓아가

이복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쫓아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하루 전인 20일 저녁 10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미추홀구 한 길가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이 10대 여학생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대 고등학생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와 A경감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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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을 불안감 조성 이유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뒤 귀가 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등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는 논란으로 당분간 경찰관들에게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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