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 아파트 단지 내 매설관로로 '주변 우수까지 유입, "범람위험'"...'알고보니 무단 시설물'

장은기 기자
조합 측 "집중 호우 시 범람 위험 도사려", '피해 대책 마련 요구' 입주민,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 이설에 반영돼야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단지 내 매립우수관 철저 및 이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장은기 기자)
옛 대한주택공사인 지금의 LH가 건축한 성남의 한 아파트 내에 매립된 우수관로로 주변의 공공 우수까지 유입돼 범람하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논란이다. 또 이 같은 사정은 최근 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알려져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사진=장은기 기자)

옛 대한주택공사인 지금의 LH가 건축한 성남의 한 아파트 내에 매립된 우수관로로 주변의 공공 우수까지 유입돼 범람하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논란이다. 또 이 같은 사정은 최근 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알려져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현 LH),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의 LH인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한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된 우수관(2.0m x 2.5m 토관)이 '성남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전부터 약 40여 년 동안이나 지하에 무단 점유하고 사용해오다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 뒤늦게 밝혀져 논란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지 내 매립 우수관이 지난 1985년 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전부터 우수관으로 사용 중이었고 1985년 4월 건설부(현 국토부)의 은행지구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우수관을 활용한 단지 내 배수계획을 수립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현재 이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은 "단지 내 매립 우수관(2.0m x 2.5m)이 1985년 이전부터 아파트 단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이는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집중호우 시 범람 등 사고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어 이설 하지 못할 경우 향후 재건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검단산 우수관 이설에 따른 모든 책임 등을 은행주공 입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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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주민들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로 단지 내 매립 우수관 철거 및 이설로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를 침범해 매설된 공공 우수관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성남시에서 이설해야 맞다고 본다”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이설계획을 반영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청 관련부서는 현장답사 등 사실 확인을 통해 그에 따른 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이승권 조합장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단지 내 매립 우수관 철거 및 이설계획에 적극 반영해 공사를 추진하는 게 옳다“며 ”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청 한 관계자는 "단지 내 매립 우수관이 1985년 이전부터 우수관으로 사용 중이었다며 배수계획을 수립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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