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평군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 개선 시행

박도금 기자

양평군은 2018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을 개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 번호부여 신청 후 군청을 재방문하여 건물번호판을 수령했으나 이번 교부 방법 개선 후에는 택배서비스, 군청 방문, 읍·면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다.
 
건물번호판 택배서비스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 번호부여 신청 후 건물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 군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이다.
 
건물번호판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 번호부여 신청 시 수령방법을 택배서비스로 신청하고 수령 시 택배비를 지불하면 된다.
 
또한 건물 번호부여 신청 시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판 교부 방법 개선으로 멀리서 찾아오는 불편함과 건물번호판 수령이 지연되는 현상을 없애 생활 속 도로명주소로 정착 및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이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 고 말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