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 사용 동의 필요”

허찬회 기자
지역주택조합 세부 기준 마련 사업 장기화로 조합원 피해 예방 국·공유지 포함 시 관리청과 협의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사업부지 50%이상 토지사용동의는 물론 국공유지 소유권 협의 완료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사업부지 50%이상 토지사용동의는 물론 국공유지 소유권 협의 완료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관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공동주택 입지와 관련해선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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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안에는 반드시 기반시설과 관련해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된 경우 매도(양여) 협의 ▲하수처리 관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검토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등 관련 부서·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등이 담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 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른 검토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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