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이 집행부에 관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의회 및 이채명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도 최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 붙혔다.
이 의원은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양시의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로 형태에 따른 실태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양형 사업 유형 개발’ 등 주요 정책과 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의회 회의장에 대한 의견으로 추락한 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면, 높이 설치돼 있는 시의회 의장 단상부터 더 아래로 위치(턱)를 내려서 우리 스스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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