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김종대 기자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 허가 검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가능
평택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안건은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으로 개최하게 됐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이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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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수시로 개최되며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 등 의료법 부합여부를 심의 후 해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병원급 개설허가는 공무원의 검토로 진행되던 것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원회 위원이 개설허가와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 기피신청도 가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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