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구리시 동구동, GB내 불법건조물서 외국인노동자 집단숙식

비닐하우스 안 패널숙소 만들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설치 코로나 시국, 수시로 전국 숙소 옮기고...마스크 착용도 몰라
구리시 동구동(301-18) 일대(돌무들)에는 3개동의 무허가 농사시설(비닐하우스)이 설치돼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구리시 동구동(301-18) 일대(돌무들)에는 3개동의 무허가 농사시설(비닐하우스)이 설치돼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최근 남양주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집합(숙식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구리시에도 소재와 이동이 제대로 파악 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린벨트(GB) 내 무허가 건조물에서 집단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리시 동구동(301-18) 일대(돌무들)에는 3개동의 무허가 농사시설(비닐하우스)이 설치돼 있다. 이중 면적이 가장 큰(약 496㎡/150여 평) 시설은 채소를 다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10여평(약 33㎡)의 시설은 화장실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한 곳의 시설(약 100㎡/30여 평)에는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하우스 내부에 패널로 만든 3~4개의 숙박시설과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채 집단거주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하우스를 시설한 A씨에 고용된 베트남 노동자로 전국에서 집하된 대파를 손질해 재송달하는 일에 동원되는 인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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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시로 전국에 숙소를 옮기며 평소 마스크도 착용치 않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예방차원의 소재와 이동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취재가 시작된 12일, 10여명의 인부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16일, 5~6명이 타 시군으로 이동하며 현재 4명만이 숙소에 거주 중이다.

시청 담당부서에 따르면 일반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가 필요치 않지만 농기구 창고 등 농막설치는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시설로, 이곳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숙박시설(패널구조)과 주방조리시설 등은 불법 설치물에 해당된다.

한편, 구리시에는 약 3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는 노동부 소관이라 시는 단속이나 관리의 의무가 없어 소재 관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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