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천시 생활임금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복수 기자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확대 노동자 복리증진·생활안정 도모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
인천시의회 김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인천시의회 김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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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제269회 임시회’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인천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돼 있었다.

김준식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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