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주>불법전용산지 전·답·과수원으로 양성화

박도금 기자

여주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적법절차 없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를 신고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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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 6월 산림청 고시와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고는 사항으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되는 임야가 대상이 된다.

신청절차 및 구비 서류로는 대상의 임야가 현황도로와 접하고 2016.01.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항공사진 등)와 산지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통·리·반장을 포함함 3인 이상의 확인서, 및 등록전환성과도 또는 분할성과도 등을 첨부하면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확인 등의 자체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으로 시행되는 임야는 소유자가 산지로의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화함으로써 시민의 토지 활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031-887-26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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