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경기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4414억 지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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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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