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중앙신문 기자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 경과 후 시행 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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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속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적극 시행 중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및 인도는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3월 개학을 맞이해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일상화하여 함께하는 교통문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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