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송영길 여성결혼 전 부부재산 등기가능 개정안 발의

이복수 기자
“성차별적 조항 개선”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어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신고지를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성차별적 조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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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법률상 남아있었다” 면서, “미래지향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 소요 사항을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교흥·박정·박홍근·안민석·이용빈·전용기·정성호·홍익표ㆍ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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