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고용복지+센터 소장 신우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심각해질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영향권(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사무대행기관 등 접수창구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가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편하게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대장 등 급여지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18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등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마련·시행중이다.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 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 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10인 미만 사업체)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기존가입자 지원수준은 현행 40%로 유지된다.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 및 노동자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이번 보험료 지원방안은 사업주 뿐 만 아니라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미가입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우승 센터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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