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120억 융자지원

이복수 기자
이차보전금리·융자조건 심의 4억 원 내 이차보전금도 지원 이자차액보전 금리 1.5~2.5% 매출 10억 기준 2.3%·2.5% 우대
부평구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 창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규모를 120억 원으로 의결하고 4억 원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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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를 의결했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자금 대출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억 원의 대출을 의결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리 및 융자조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심의에서 의결된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조건에 따라 1.5~2.5% 수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에 부응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2%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전입하거나 창업하는 업체에는 매출규모 10억 원을 기준으로 2.3%, 또는 2.5%를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등 재해를 입은 기업과 부평구민을 채용한 기업, 부평구에서 장기간 공장을 경영한 장수기업,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 일정금액을 기부한 기업 등은 추가로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융자기간을 5년간 확대 지원하는 우대 조건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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