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신문 기자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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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색불이 켜졌을때, 직진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적색신호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 차선에 차가 오지 않으면 진행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대답하는 운전자가 대다수다.

만약 녹색신호 시에 사고가 날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적색신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처벌은 별개로 하고 비보호 좌회전에서 잘못된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내 가족 및 지인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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