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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하라 촉구

허찬회 기자
이은희 의원
이은희 의원

안양시의회 이은희 의원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관 협치 확대를 위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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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은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관 협치가 중요하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행정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또 지난해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독려를 위해 5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비용을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도 조속히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도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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