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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옹진군,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 'PAV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이복수 기자
비행 관련 각종 규제 면제·완화로 실증기간 5개월 이상 단축 기대 이미 PAV 시제기 보유, 사실상 실증사업 추진 가능한 곳은 인천시가 유일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옹진군과 상호 협력해 지난해 6월 PAV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로 바다와 하늘과 땅이 모두 갖춰진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을 신청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와 옹진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PAV(Personal Air Vehicle)는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로 위를 떠서 자율비행 방식으로 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to-Door)로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제들이 많아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0.5.1.)에 맞춰 드론택시, 배송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를 인천시는 옹진군과 상호 협력해 지난해 6월 PAV 테스트베드의 최적지로 바다와 하늘과 땅이 모두 갖춰진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을 신청했다.

PAV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PAV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PAV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PAV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정부가 공모한 PAV 핵심기술개발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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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PAV 특별자유화구역 선정을 위해 옹진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등과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를 자월도에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실내에 기체 지상시험 시설을 구축해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향후 야외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는 11월 이번에 PAV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자월도 상공에서 실증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미 PAV 시제기를 개발해 이륙단계에 있는 실증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 시점에서 PAV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국내에서 인천시가 유일하다.

한편, 시는 168개의 유·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도서지역의 긴급구호 및 물품배송,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PAV산업 서비스가 창출되면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이동의 혁명(Mobility Revolution) 및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대를 인천의 PAV로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인천PAV컨소시엄, (사)인천PAV/UAM산업진흥협회 등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PAV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PAV산업 선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PAV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걸림돌들이 해소됐다”며, “시는 PAV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도시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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