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는 오는 5일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6307개소로 총 2만1586개소 중 2020년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했다.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등,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작년 10월 1일 이전 입사후 공고일인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지급해 총 4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