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8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임미경 기자

여주시는 2018년 등록면허세(면허) 1만4044건 2억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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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어플(농협, 신한-네이버, SKT)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고지서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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