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여주시 농업인, 월급 받으세요

임미경 기자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18년 ‘농업인 월급제’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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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와 지역 내 농협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여주시 농업인 월급제는, 2018년도에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오는 2월부터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선 지급하고,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2농가에 4억7800만 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2월부터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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