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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 3월부터 확대 시행

이종훈 기자
공정한 계약·신규업체 발굴 목적 참여희망업체 온라인신청 가능
고양시가 시 본청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시 본청과 3개 구청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전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가 시 본청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시 본청과 3개 구청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전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가 시 본청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시 본청과 3개 구청의 공사·용역·물품계약 전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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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고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계획을 등록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보다 공정한 계약절차를 준수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수의계약은 입찰과 비교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공정성이 떨어지고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2020년 8월부터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수의계약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특정 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시행하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양시 홈페이지 열린시정-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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