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월부터 다주택자 집 팔 때 양도세 최고 62%

임미경 기자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 30세 이상 무주택자 제외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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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30세 이상 무주택자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더불어 부자증세를 위한 후속 조치도 가동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가량 늘어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더 확대된다. 202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3억 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이면 포함된다. 코스닥은 3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이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했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세액공제가 올해 처음 적용된다. 대상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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