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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 시행

남상돈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페이 가능 부당산등기사항증명서만 현금
연천군은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은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은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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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휴대폰)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연천군은 연천군청, 농협은행(연천군지부) 등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서류는 86종(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증명서 등)으로 이용시간 및 발급 가능 민원서류의 종류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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